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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” 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

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
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

법적근거

  •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
  •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
  •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

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란?

  •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도입한 제도를 말함

중증장애인 생산품이란?
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 (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2조제2항)

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

  • 국가기관
  • 지방자치단체
  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  •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요건

  •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 일 것
  •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
  •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
  • 직접생산여부 확인 (생산설비 보유 및 직접생산 등)

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구매방법

자체구매

  • 전자체구매국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구매한 물품 및 용역
  •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직접 발주하여 구매한 물품 및 용역
  • 전자 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구매한 물품 및 용역

해당기관과 계약한 업체 등에서 구입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포함

  • 청소용역업체 : 청소용역업체에서 구매하는 화장지, 비누 등
  • 학술용역업체 : 학술용역업체에서 인쇄하는 인쇄물 등
  • 건물 유지·보수 계약업체 : 건물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형광등 등
  • 사무기기 유지·보수 : 사무기기 유지·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재생토너 카트리지 등
  • 단체급식 위탁업체 : 단체급식 위탁업체에서 구입하는 농산물 등

조달청 구매분

  •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한 물품 및 용역
    •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을 받지 않는 시설의 생산품은 구매 실적에 포함되지 않음